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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 청년일보 】 시기는 각자 다르겠지만 성인이 된 청년들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직장 또는 학교 근처에 자리를 잡아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처음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가슴이 설레게 마련이다. 필자도 20대 초반 시험공부를 위해 부모 님의 집을 떠나 신림동에 집을 얻기 위해 발품을 팔던 때가 생각이 나곤 한다.

 

독자적인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곧 스스로 자신이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때 사회경험이 다소 부족한 청년들이 간과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은 법률행위의 가장 기초가 되 는 행위이자 향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다.

 

따라서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더라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보증금이나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주기적으로 월세를 입금하였다는 사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존 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집주인이 현금 지급을 요구한 다면 임대인의 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세 번째, 자신이 거주할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확인하여 임대 인이 소유자인지, 건물의 실제용도가 주택인지, 다른 담보권자가 없는지도 살펴보아 향후 분 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입주 전 또는 입주 후에라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상 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수 단이다. 확정일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반드시 하여 최악 의 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 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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