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보증계약과 관련된 법적쟁점

 

【 청년일보 】 보증계약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인적담보로서, 쉽게 말 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 을 말한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독립된 계약이다.

 

즉, 채무자가 임의로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보증을 부탁받아 스스로 보증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한 후 직접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 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필연적으로 채무자에게는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결국 보증 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증계약의 위 험 때문에 옛말에 ‘부모자식 관계라도 보증은 안 된다.’ 라는 말도 생기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보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채권자와 직접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달리 1) 보 증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2) 제3자가 타인의 인감도장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도장 주인이 보증인 이 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과정에 다소 문제점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위와 같은 문제점과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법은 민법 상 보증채무에 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함께 마련 하여 일부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관계 없이 단순히 ‘호의관계’로 보증을 한 보증인을 보호함 을 목적으로 보증인의 의사에 기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나아가 불확정한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는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 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그 보증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채권자가 법 에서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으로서는 그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 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저지하거나,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담보하는 ‘인적 담보’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이 라 하여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 기 때문에 그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보증계약 체결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따져보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