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JW중외제약 "공정위 판단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병·의원 리베이트 아냐…"일부 임직원 일탈 사례로 확인"
"조사·심의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 준수했는데…"위법 판단은 부당"
"합법적 영업환경 정착 위해 CP 강화 및 제도 개선 매진"

 

【 청년일보 】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치와 관련해 형평성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행송소송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JW중외제약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JW중외제약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과 관련헤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