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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 기사·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 5천436건·광고 2만130건 등 2만5천566건 윤리강령·심의규정 위반
"통신기사 출처 미표시 기사 및 허위·과장 광고…가장 높은 비중 차지해"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2023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사 5천436건, 광고 2만130건 등 총 2만5천566건의 기사 및 광고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신윤위는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사부문은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다.


기사심의규정 제5조 제1항(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는 지난 2022년 496건에서 2023년 774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천436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40건, 주의 5천266건, 권고 130건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의 위반이 가장 큰 비중(1천729건, 31.8%)을 차지했으며,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1천457건, 26.8%), '선정성의 지양'(774건, 14.2%)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다.


특히 2022년과 비교시 '선정성의 지양'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조항의 위반 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범죄를 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정성의 지양'은 278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는 168건 증가했다.


이어 광고부문은 ▲부당한 표현의 금지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순으로 3개 관련 조항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만130건으로 경고 1만6천156건(80.3%), 주의 3천966건(19.7%), 권고 8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7천361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2천92건(10.4%),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88건(0.9%)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모두 '부당한 표현의 금지' 위반과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위반사례가 광고 심의 위반 건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9천759건(4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4천407건(21.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천923건(9.6%),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천692건(8.4%),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천122건(5.6%) 등이 뒤를 이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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