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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피아노 할인 막은 영창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6천600만원' 부과
영창, '전용 소프트웨어 이용'·'전담 아르바이트생 고용' 모니터링

 

【 청년일보 】 HDC영창(이하 영창)이 대리점들에 온라인 판매 최저가를 지정하고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지난 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5차례 이상 통지했다. 또,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했다.

 

실제로 지정된 가격 이하의 할인 판매가 발견된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뒤에는 벌칙을 강화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창의 판매 가격 지정으로 인해 가격 할인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뒤 영창의 온라인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단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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