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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이의신청 年평균 1300건…'과오 인정' 50건

2015년부터 4년간 이의신청 건수는 연평균 1373건
'수사 결과 불만'이 57.8%로 가장 많아

 


【 청년일보 】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수사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건수는 연평균 1373건이었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1324건, 2016년 1413건, 2017년 1366건, 2018년 139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838건이다.

이의신청 이유별로는 '수사 결과 불만'이 57.8%로 가장 많았고, '편파수사 의심'이 22.7%, 처리 지연 의심 3.3%, 기타 사유가 16.2%를 차지했다.

 

전체 이의신청 중 실제로 수사 소홀·지연 등 과오가 인정된 사건 수는 2015년 52건, 2016년 54건, 2017년 51건, 2018년 42건으로 연평균 50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정 건수는 24건이다. 이 기간 전체 이의신청 6천331건의 약 3.5%에 해당한다.


인정 사유별로는 '수사 소홀' 이 전체의 76.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수사 미숙' 13.9%, '수사 지연' 9.9% 순이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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