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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해외송금 탈루 사각지대...국세청 "면밀히 조사할 것"

구독자 10만명 이상 국내 유튜브 채널 4년만에 12배
국세청, DB활용해 고소득 크리에이터 조사할 것

 

【 청년일보 】 최근 유튜브 시청자가 급증하면서 높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창작자)들의 세금탈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유튜버 A씨는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그는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로부터 얻는 광고 수익을 딸 명의의 해외계좌로 구글에 등록해 소득을 축소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20만명이 넘고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활동하는 B씨도 1만달러 이하 '소액' 해외 송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니저 등 스태프에게 지급하면서 그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위 사례에 제시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A와 B씨는 유명 유튜버다. 과세당국의 조사로 이들의 탈루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명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조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다수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구독자가 10만명이 넘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이 4379개로 집계됐다. 2015년 367개인 것과 비교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8월 1일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1인 미디어 시장이 올해 5조 1700억원에서 2023년 7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몸집은 커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소득은 외국 업체인 구글의 송금을 통해 이뤄지므로 과세당국이 소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차명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1회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또 창작자가 해외에 개설한 은행 계좌를 수령 계좌로 등록하고, 그 해외 계좌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하게 되면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구글이 국내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거래자료로 광고수익 이전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해외 은행을 거친 후 국내로 들여올 경우 과세당국이 따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확인이 어렵다.

 

이에 국세청은 이러한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누계 1만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 광고수익 등 해외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은 국제송금으로 이뤄지지지만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면밀히 검증하려 한다"며 "창작자 각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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