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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고 협박하고"…쿠쿠전자, 대리점주 상대로 2차 가해 '논란고조'

쿠쿠전자 VS 대리점, '갑질' 놓고 법적 공방 예고…"불공정 행위 일삼아"
본사, 공정위 제소 건 강제 취하 요구...협의체 회원에 '회유 협박 등 설득
대리점주들 "회유·협박 등 공포분위기에 전전긍긍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 청년일보 】 쿠쿠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구본학)가 당초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이어 2차 가해가 이뤄진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쿠쿠전자는 지난달 25일 대리점 직원 평가등급제 시행을 통한 페널티 부과와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리점주들이 주장하는 쿠쿠전자의 '갑질'은 ▲위탁 대리점들 상대로 서비스업무 일방적 확대 ▲'서비스 업무계약서' 마련 일방적 협조 요구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통한 '서비스대행료' 일부 강제 징수 ▲본사의 일방적 인테리어 업체 지정 ▲서비스대행료·부품 구매조건 불리한 설정 등이다.

현재 쿠쿠전자는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되레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 쿠쿠전자, '갑질'에 법적공방 예고…대리점주들 상대로 '회유·협박' 일삼아

 

11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행태에 일부 대리점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반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대리점주들이 사측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 이들을 상대로 공정위 제소건에 대해 취하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각 대리점주들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일삼으며 회유하고 있다.

대리점 한 관계자는 "쿠쿠전자 본사 직원은 업무 종료 시간 전에 점주들을 방문해 각종 협박성 발언을 내뱉고는 저녁 10시가 돼서야 되돌아 갔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대리점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쿠쿠전자는 한 전문점을 방문하여 평점이 좋으니 제소건을 취하하라며 강제로 사인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사인을 못 한다고 거부하자, 다음 날 강압적인 태도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리점주들에 대한 쿠쿠전자 본사측의 각종 협박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리점주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최근 '갑질' 관련 보도에 대해, 누가 제보했는지 다 알고 있다"며 "협의체 대표들을 소송할 것이며 공정위 취하 사인을 하지 않은 점장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센터가 출장 기사 구인난으로 무척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서비스팀 직원들에게 출장 지역을 더 주겠다"는 등 회유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가 갑질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뒷전에서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 삼고 있다"며 "현재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보복이 두려워 잠을 설칠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주들에 공정위 제소 '취하 종용'…2차 가해 '논란 고조'

뿐만 아니다. 쿠쿠전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본사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센터 평가를 통해 연속 3회 이상 최하위 순위를 지속할 할 경우,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서'를 작성하게 했다.

대리점 한 관계자는 "이후 대행료 및 지역조정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A/S 센터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센터들의 평가 근거 제시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쿠쿠전자는 '삼진 아웃제' 조항을 이용해 수익성이 높은 센터를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 "전형적인 갑질행태"…대리점주들 "불공정조항, 합법적으로 조정해야"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쿠쿠전자의 이 같은 행위가 전형적인 '갑질 행태'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인 '공급업자는 자기의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법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의 갑질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시민단체 등 여론의 적극적 감시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듯하나,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쿠쿠전자의 행태를 살펴보면 상도의를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로, 상당한 위법행위가 자행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리점 한 관계자는 "그간 쿠쿠전자의 성장이 전문점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회사의 최일선에서 고객 불만족 사례들을 묵묵히 해결해 왔다"며 "회사는 불공정 한 계약 조항들을 합법적인 선에서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전문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쿠쿠전자는 전문점과 함께 상생해 나가야 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회사가 지향하는 진정한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쿠전자는 국내 전기압력밥솥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가전제품 업체다. 쿠쿠전자의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인 쿠쿠홀딩스이며, 범 LG家로, 현 구본학 대표가 최대 주주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형 가전업체들이 전기밥솥 시장에서 철수한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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