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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 항의하니"…쿠쿠홈시스 "제품 회수하고 렌탈료 내놔라" 횡포

"문제 발생해도 정책상 보상 없어"…정수기 AS접수 기준 날짜까지 렌털료 청구
이물질 논란에 '나 몰라라'식의 수수방관 태도…소비자 "불안 넘어 분노" 목소리도
고객 의사 없이 계약기간 절반 이상 사용해 온 정수기 '일방적' 계약 해지 논란

 

【 청년일보 】 쿠쿠홈시스(구 쿠쿠전자)가 자사정수기 제품의 잦은 고장과 심지어 이물질이 나오는 등 제품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되레 제품을 회수하고 심지어 렌탈료까지 독촉하는 등 고객을 상대로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쿠쿠홈시스는 최근 렌탈 된 얼음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로, 고객과 마찰을 빚자 제품 수리 및 교체를 해줄 것처럼 제품을 회수했다가, 이후 태도를 바꿔 사후 제품 교체 및 보상은 커녕 되레 고객의 사용일수를 적용한 렌탈료를 독촉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은 분쟁의 원인이 제품 불량에 따른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쿠쿠홈시스측이 되레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게 등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판매가 235만원인 짜리 쿠쿠 스탠드얼음정수기(CP-H503SW) 제품를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매월 렌탈료 3만6900원에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잦은 소음으로 인한 수리와 최근에는 정수기에서 나온 물에서 이물질까지 발견 된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쿠쿠전자측과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가족들과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비용이 들지만 얼음정수기를 렌탈했다"면서 "그러나 렌탈 이후 소음문제로 수차례 AS서비스를 받은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정체불명의 이물질가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고객서비스센터측에 연락을 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제품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집에 방문한 판매 지점의 수리기사는 해당 제품을 살펴 본 후 철거하고 회수했다.

 

문제는 제품에 불량이 발생해 일방적으로 회수해 간 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품 철거와 함께 '환불 해지' 여부에 대한 연락을 주기로 했던 쿠쿠홈시스 본사측은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어렵게 연락이 된 후 밝혀온 입장은 되레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을 테니 제품 사용일수를 적용한 렌탈료를 지불하라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A씨는 "쿠쿠홈시스의 고객센터 팀장이란 사람과 어렵사리 연락이 돼 한다는 말이 사후관리 서비스를 요청한 날 이후의 사용료 및 철거비용 그리고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재 계약은 해지된 상태라고 했다"면서 "또한 전월 렌탈료와 서비스를 요청한 날 이전에 사용한 일수 동안의 렌탈료를 지불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즉, A씨가 얼음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요청한 지난 3월 16일 이전의 사용료와 전월인 2월 렌탈료 3만 6000원을 지불하고 마무리하자는 주장이었다.

 

A씨는 쿠쿠전자측의 이 같은 황당한 주장에 항의했다. 그러자 쿠쿠홈시스측은 사후 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치의 렌탈료 11만 700원을 보상하겠다며 무마 하려했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4년 3개월간 180만원이 넘는 렌탈료를 지불한 상태인데다가, 더구나 8개월만 더 이용하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어 쿠쿠홈시스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정수기를 렌탈한 후 18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불됐고, 몇 개월만 더 이용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데 제품도 못 받고 11만원 받고 끝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문제의 원인이 제품 불량에 따른 것인데 왜 이 처럼 처리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제품 회수로 인해 생수를 사다 마시고 있는 실정이며, 이물질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라며 "쿠쿠홈시스측의 갑질 행태에 어이가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현재 쿠쿠홈시스측은 계약 기간이 5년인 만큼 이를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수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며, 지금까지 납부한 렌탈료 환불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렌탈 제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본사가 아닌 지점에 있다며 오염물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해도 본사의 정책상 보상방안은 없다는 황당한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업체측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A씨는 "잦은 기기 결함에도 AS서비스를 받아오면서 계약기간 5년 중 4년을 넘게 유지해왔다"면서 "계약기간 만료가 거의 다 돼 가는 시점에 이물질 발생으로 인해 제품이 회수된 것인데 쿠쿠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놓고 계약 유지 준수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떠 넘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물질 발생 등 제품 불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제품을 회수해 놓고는 지불한 렌탈료도 환불 못하겠다고 하는 등 그야말로 업체측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도 했다.
 

더구나 A씨가 더욱 황당해 하는 것은 쿠쿠홈시스측이 되레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았다며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 9일 모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안내문을 통보 받은 상태로, 쿠쿠홈시스측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회수해 간 정수기의 두달간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가 A씨에게 보낸 문자에는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채무변제 지연시 가입류 및 경매 등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심지어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자택 또는 근무지(직장)까지 방문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A씨는 "문제의 발단이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위생상의 문제로 야기된 것이고, 이는 제품의 하자로 생긴 것으로 쿠쿠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데 이를 소비자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전형적인 갑질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횡포이자 갑질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쿠쿠의 정수기를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고, 렌탈한 것인 만큼, 제품 점검 및 불량에 대한 책임은 업체측에 귀속된다"면서 "정수기 점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 등으로 몇 차례 걸쳐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이물질 발생은 위생상의 문제, 즉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업체측이 적극 나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족들과 맘 편히 물 한번 마시려 했다가 봉변을 당한 느낌"이라며 "쿠쿠전자의 기술력은 둘째 치고 사후 서비스 행태를 감안하면 더 많은 피해고객이 없다고 장담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맘대로 하라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되레 으름장을 놓더라"면서 "수리기사와 본사의 말이 다르고, 계약도 고객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배째라식으로 고객을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쿠홈시스는 범 LG家로, 현 구본학 대표가 최대 주주다. 쿠쿠는 지난 2018년 옛 쿠쿠전자를 지주사 쿠쿠홀딩스, 쿠쿠홈시스(렌털 사업 담당), 쿠쿠전자(밥솥 등 가전 사업 담당) 등 3개로 분할하며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쿠쿠홈시스는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청정 생활가전'으로 불리는 다양한 생활가전 제조 및 렌털사업 영위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정수기' 렌털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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