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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준품 ‘비대면’ 분양 절차 마련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편의 등 고려”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직접 수령해야 했던 의약품 표준품을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 표준품의 비대면 분양 서비스는 이달 23일부터 2021년 말까지 시범 운영된다.

 

의약품 표준품은 조성 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물질로, 목적에 따라 규격화돼 제조 또는 정제해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이다. 품질 유지를 위해 온도·차광 등 보관 조건이 정해져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품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분야별 총 666종의 표준품을 분양해왔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방문해 표준품을 수령하도록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수령이 가능한 표준품은 분양 신청이 많은 품목 중에서 보관 조건 등을 고려해 선정한 화학의약품 10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표준품을 수령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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