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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비쟁점 법안 처리...공무원 구하라법 外 50여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 처리

【 청년일보 】국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50여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안인 이른바 'BTS법'과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표결한다. 

 

이날 처리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 유족·재해유족 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는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아들이 사망한 뒤에야 나타나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또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들의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루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유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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