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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난민 방지“...강선우 발의, 장애인건강권법 보건복지위 통과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청년일보 】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개최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 출범식을 개최하며,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해왔던 강선우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어린이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최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 진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당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 지원도 촉구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해 입법으로 보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오가며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장애인건강권법’을 포함해 ‘감염병예방법’, ‘노인복지법’, ‘식품위생법’, ‘응급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7건의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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