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만200호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월별 물량은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천호, 12월 1만2700호 등이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겨주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천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가구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배정하며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하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사전청약 일정에 따르면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호)를 비롯해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천호), 의왕 청계2(300호) 등 4개 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천400호)와 인천검단(1200호), 파주운정(1200호), 의정부우정(1천호), 군포대야미(1천호), 의왕월암(800호), 성남 신촌(300호)·낙생(900호)·복정2(600호)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11월은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천500호), 시흥하중(700호) 등 4개 지구, 12월은 남양주왕숙(2천300호), 부천대장(1천900호), 고양창릉(1천700호) 등 3기 신도시 5천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천100호), 안산신길2(1천400호) 등 총 10개 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 가능하다. 또한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예를들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으며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