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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내달 1일 개시...식당-카페 24시간 운영

위드코로나 로드맵 공개…"재확산은 불가피"
"일상방역 중요"...위기때 일상회복 일시 중단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651일 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 가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이제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일부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사적모임 전국적 10명까지 허용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된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이다.

 

그러나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백신 패스 시행 초기에는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큰소리로 함께 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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