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올 1분기(2020년 1월~3월) 실적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관계가 좀 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중 현재까지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완료하지 못하고 노사간 대치 중인 곳은 하나은행이 유일하다. 여타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미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상태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통합노조가 출범해 노조의 체제 정비에 시간이 걸리면서 임단협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대목이나, 올해를 시작한 지 반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임단협이 진행 중이라는 건 정상적이라 볼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이처럼 노사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된 주 원인으로 '직원 성과급(보로금)을 지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200% 내외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경영진은 지난해
【 청년일보 】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듯 하다. 정부는 애써 외면하려 하는 듯 하나 금융권에서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는 진단이 적지않다. 특히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의 건전성 문제에서 확대된 것과 달리,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실물경제에 급속도로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공포지수’로 알려져 있는 VIX(Volatility Index, 변동성지수)는 지난 16일 기준 82.7p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80.9p)보다도 높은 수치다. 즉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최근 30년 새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증시 폭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1월 22일(2267.25)에 올해 최고점을 찍은 코스피(KOSPI)는 지난 19일 1457.64까지 급락했다. 최근 며칠 사이 다시 오르면서 간신히 1700선을 회복한 상태다. 미국 다우지수도 지난주 2만선이 붕괴
【 청년일보 】 "추경 남발에 정부살림 '탈탈'…빚내서 코로나 버티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슈퍼 추경'을 위해 11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나서면서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추경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늪에 빠진 내수시장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멈춰 서면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줄어 세입경정 규모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추경은 세출 예산 8조5000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2조40
【 청년일보 】 "은행의 잘못만 바로잡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경종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최근 키코 상품을 취급한 은행들에 대해 기관 제재와 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손실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상품에 대해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게 그 이유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불신 등 혼란은 은행들만의 몫이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은행을 상대로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진 징계라는 카드로 정작 자신들의 감독책임 지적을 스리슬쩍 피해가는 듯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 판매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감독 부실 지적이 나올때마다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징계하거나, 일방적 배상을 지시, 압박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금감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 사태가 발생한 게 지난 2008년이고 민법상 손해액 청
【 청년일보 】 고객이 은행 지점에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인사를 하며 맞이해주고, 어떤 업무를 보러 온 것인지 등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고객들은 이들을 '은행 경비원' 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고객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당연히 은행 직원으로 생각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들 은행경비원들은 은행 소속의 직원이 아니다. 이들의 신분은 은행과 용역업체간 경비업무를 위탁 계약, 각 영업점에 파견돼 치안을 담당하는 용역직원들이다. 즉, 은행경비원은 ‘경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업점 내 치안 유지’가 주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 대부분의 은행 영업점에서 그들은 온전히 '경비' 업무만을 한다고 볼 수 없다. 간단한 고객 응대는 물론이거니와 동전교환 업무와 현금인출기 관리 업무를 맡기기도 한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더 나아가 업무 시간 중 커피 심부름에 지점장 등 은행 간부 차량의 주차를 대신해 준다. 심지어 경비원들에게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까지 일삼는 일부 직원들에 의한 '갑질' 행위 등 이러저러한 많은 일로 '내상'
【 청년일보 】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회는 지난 15일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을 위한 사모투자재간접 펀드 출시를 기념해 나재철 회장이 해당 펀드(골든브릿지레인보우 중소성장기업 증권투자신탁)를 직접 가입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나 회장은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본점 객장을 방문해 창구에서 펀드를 직접 가입했다. 금투협회는 나 회장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문제는 금투협회가 보낸 사진에서 나 회장의 투자 관련 개인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창구 직원의 모니터 화면에 나와 있던 나 회장의 정보가 사진에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에는 나 회장의 생년월일을 비롯해 각종 투자 관련 개인정보(투자성향·투자권유 등)가 담겨있었다. 물론, 이러한 정보가 당장 범죄로 이어질 만큼 민감한 내용인 것은 아니다. 다만, 협회장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시킨 금투협회의 허술한 보안 의식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금융권은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각 정당들은 청년층 영입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각 정당들은 지난해부터 '청년인재 영입'을 천명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 했다. 하지만 영입한 2030 인재들에 대한 검증성과 각 정당대표들의 진정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작 청년을 위한 인사"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최근 JTBC의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토론자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토론장에 참석한 20대 패널은 조국 사태를 두고 "민주당의 적폐 청산 가치가 바뀐 것이 아닌 지"라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물음표를 던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국회의원은 "각 당에 비례공천을 청년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폐 청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내놓지 못한 채 청년층을 위한 정치만 고집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약속한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논란 이후 주춤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인재영입 환영식을 개최하고 영입인사 2명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섯 번째 영입인사로 '청년 소방관' 오영환(31)씨를 새롭게 영입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
【 청년일보 】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이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노조의 이 같은 투쟁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최장 2주를 넘기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적지않다. 반면 예상보다 투쟁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조가 공언한 바대로 오는 4월 총선 때까지 출근저지 투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같은 분석의 밑바탕에는 기업은행 노조의 최상위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절박한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다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게 ‘제1노총’ 지위를 빼앗기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 이번 기업은행장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96만
【 청년일보 】 "앱 하나로 '혁신금융' 새 바람 일으키나" 금융당국의 새해 화두가 '혁신금융'으로 떠오른 만큼 그동안 폐쇄적인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로 금융산업 혁신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은행이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판도가 뒤바꼈다. 지난달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 참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시동을 걸고 있어 금융업계에 다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들이 표준 방식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 이체나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 앱 하나만으로도 모든 은행 계좌 입·출금 이체는 물론,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송금인정보 등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은 최근 오픈뱅킹과 연계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 단순히 타행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수준을 넘어 오픈뱅킹에 특화된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오픈뱅킹에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의 출금·조회를 '껐다 켰다(ON·OFF)' 하는 기능을 신설해 타행 입출금계좌의 출금 'OFF'를 선택하면 이체성 거래는 안 되고 조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원(WO
【 청년일보 】 "외환파생상품 키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11년만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1년4개월을 끌어온 숙제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이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 배상비율은 15%로 예상치보다 다소 낮지만, 최고 배상비율이 41%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거래은행으로서 피해 기업의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와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배상비율을 가중해다고 설명했다. 앞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 청년일보 】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자신들의 검사권을 과도하게 남용, 불공정한 업무 행태로 기업을 옥죄다가 되레 망신살을 당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흥국화재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후 1년여 만에 공정위는 스스로 결과를 없던 일로 처리했다. 흥국화재측이 공정위의 법적용에 문제를 삼으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적극 대응하면서 결국 법리 논쟁에서 밀린 공정위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상장 기업인 흥국화재가 지난 2017년 12월 말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퇴직연금 계약 체결 등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흥국화재가 이 같은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
【 청년일보 】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의 떡'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 전면 비대면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최종 약정 단계까지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정작 금융권의 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받았다. 당시, 금융사 수용기준도 제각각인데다 상품도 한정됐다. 특히 제2금융권의 수용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편을 반영이라도 한 듯 당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