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전공의 집단 파업 장기화에 따른 PA 법제화 필요성…여당, ‘간호사법' 발의

등록 2024.04.14 08:00:00 수정 2024.04.14 08:00:14
청년서포터즈 7기 박예리 yeri1226@naver.com

 

【 청년일보 】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현장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사태에 직면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PA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로부터 업무 범위의 명확성과 분명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법 보호 체계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돼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은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문제와 PA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PA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의 일부(수술, 처방, 처치, 환자 동의서 작성 등)를 암묵적으로 수행해왔으나, 이들의 활동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PA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인 지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전공의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전공의 파업사태로 PA 간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간호사가 법적 업무 경계를 넘어 불법의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월 27일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PA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의사 업무의 일부를 맡아온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소 및 고발 등의 법적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 보완 지침에는 진료기록 초안 작성, 협진의로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등도 PA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로 분류됐고, 전문 간호사·전담 간호사·일반 간호사로 나누어 각 위임 가능 업무에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PA 간호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바 있다. 의료공백의 부담까지 떠앉은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상황에서 의사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모순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폐기된 지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PA 간호사의 제도화는 물론 간호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새 법안에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의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간호법 발의 당시 간호사의 개원 가능성으로 논란이 됗던 ‘지역사회 간호' 문구는 삭제됐다.


다만,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이 제정안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타 보건의료 직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문제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차에 접어들면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의힘 유 의장은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 해소와 더불어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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