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나에게 줄 수 있는 생의 마지막 선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2024.07.14 11:00:00 수정 2024.07.14 11:00:07
청년서포터즈 7기 최수화 ddoddochi1@naver.com

 

【 청년일보 】 삶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선택할 순 없을까? 죽음의 순간마저 선택할 수 없다면 과연 나에게 주어진 생은 선물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지난 2018년, 국내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이들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국내 총 736곳의 기관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가까운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작성할 수 있다. 따로 비용이 들지 않으며, 등록기관의 전문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한 후 안내에 따라 작성하게 된다.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주의사항


대리인 작성은 절대로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수기로 서면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철회하기를 원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이나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본인이 직접 철회할 수 있다.


작성자의 가족은 작성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작성자 본인이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 효력 개시 시기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 의사가 확인 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단, 작성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었을 땐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2024년 6월 약 25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작성 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전연명의료결정을 통해 나의 마지막 순간을 선택하여 '나'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의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청년서포터즈 7기 최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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