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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조원 달라"…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2배' 상향

분할 요구 재산 형태…최 회장 보유 주식→현금 바꿔

 

【 청년일보 】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하지만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지난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 가치도 1조3천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하락했다.

 

일각에선 노 관장 측이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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