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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대책 살펴보니"…아이 출생 후 7살까지 '현금 지원' 3천만원

올해부터 0세~7세까지 현금성 혜택 3천만원 집계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지원 혜택 늘어

 

【 청년일보 】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이 7살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 혜택은 3천만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1명 기준)는 0세부터 7세까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으로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이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등에 사용 가능하다.


이후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지원되는데, 올해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됐다. 연간으로 보면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되는데 매년 120만원씩, 8년간 960만원이다.


아이가 태어난 첫 해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1천200만원), 아동수당(120만원) 등을 합치면 총 1천52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600만원)와 아동수당(120만원) 등 총 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6년 동안 매년 아동수당 120만원을 받아 모두 72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천96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아동의 연령, 가구상황 등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이 받는 현금성 지원액은 약 3천만원인 셈이다.


한편 지원금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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