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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감증인 철회하니 협상태도 돌변"...OK금융 노사, 임단협 재개 넉달 만에 '파행'

OK금융 노조 지난 24일 투쟁선포식 개최
"3년 째 임금동결...기본급 5% 인상도 거부"
노조, 향후 피켓 시위 및 법률 투쟁도 검토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재개한 OK금융그룹 노사가 협상을 시작한지 약 넉달 만에 다시 파행 위기에 놓였다.

 

이번 노사협상은 지난해 3월 OK금융 노조가 그룹 대표 계열사인 OK저축은행 정길호 대표를 교섭해태로 인한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한 후 약 7개월 만의 대화 재개였다. 노사는 직원 임금인상을 비롯해 사내 복지 향상 등 다방면에 대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국정감사 이후 협상태도를 180도 바꿔 최근까지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사측과의 대화 대신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8일 저축은행권 등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OK금융그룹 지부는 지난 24일 사무금융노조 중회의실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고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OK금융 노조는 이번 투쟁 선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에는 다급했던 회사가 막상 국정감사가 끝나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이후 줄곧 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 협상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OK금융 노사가 대화 재개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OK금융 노조는 이른바 '휴대폰 갑질' 논란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최윤 회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휴대폰 갑질은 OK금융그룹이 지난 2022년 자사 콜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한 사건이다. 이에 노조는 회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OK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OK저축은행 정길호 대표는 환노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임단협 협상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노조가 수용하면서 노사는 최근까지 협상을 이어왔다.

 

노조측에 따르면 사측은 임단협에서 직원 임금 및 복리후생 향상, 노동조합 활동 시간 보장, 우리사주 환매에 대한 교섭에 성실히 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회사는 우리사주 환매 외에 모든 협상을 미루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봉선홍 OK금융 노조 지부장은 "OK금융그룹 임금이 3년째 동결인 상황에서 회사는 기본급 5% 인상도 거부하고 있다"며 "직원 리프레시 휴가 및 휴가비 논의도 지지부진하고, 조합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노조와 일반 직원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장기근속 포상에 대해서도 안마의자, 안마베드 등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직원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OK금융 노조는 협상을 이유로 미뤄왔던 피케팅, 집회 및 법률 투쟁 등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봉 지부장은 "지난해 정길호 대표를 고발했던 사례와 같이 법률 투쟁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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