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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조 '무시' 하고 인권위 권고도 '묵살'...OK저축은행 노조, 또다시 '대외투쟁' 나선다

OK저축은행, 직원들 근무 중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노조,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인권위, 핸드폰 수거는 '인권침해'로 규정...사측, 수거대상 관리자로 확대 '꼼수' 대응
노사간 임금교섭도 업무종료 후 진행 속 교섭자에 반차 사용 요구... '교섭방해' 갈등
노조, 오는 16일 상공회의소 앞 '반인권·반노동' 행태 규탄시위...노사간 갈등 커질듯

 

【 청년일보 】 OK저축은행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중 개인 휴대폰을 수거해온 사측의 행태에 노동조합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어 노사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무시는 물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묵살하고 있다며 또 다시 대외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직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보관하는 함을 철거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지만, 사측은 오히려 수거 대상을 관리자 범위로 넓히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저축은행권 등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OK저축은행 지부(이하 OK저축은행 노조)는 오는 16일 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의 '반인권·반노동' 행태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OK금융의 대표 계열사인 OK저축은행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회사 내 여신센터, 콜렉션센터, 콜센터 등 이른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500여명에 근무 중 휴대폰을 보관함에 두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OK저축은행 노조는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했다.

 

이에 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휴대폰은 통신기기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 도구이자 정보를 취득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이를 빼앗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특정 시간에 휴대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사안을 두고 OK저축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OK저축은행 사측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되레 휴대폰 수거 대상을 기존 센터 직원들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노조는 이를 두고 "직책에 따른 차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관리자들에게는 카메라 부분에 라벨지를 부착한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등 정보보호와는 동떨어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봉선홍 OK저축은행 지부장은 "2200명의 직원이 모두 사내 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유독 500명의 센터 직원들에게만 정보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노조는 노사 간의 교섭은 업무시간 중애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사측을 이를 무시하고 업무 시간 이후인 늦은 밤에 교섭을 진행하거나, 노조 교섭자에게 휴가(반차) 사용을 요구하는 등 노사간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선홍 노조 지부장은 "어느 회사가 노사간 교섭을 업무 외 시간에 진행을 하는지 사측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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