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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계약관리내용 전자적 제공 허용

고객 동의 요구 규정 삭제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보험계약관리내용 전자 송부 등 1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계약관리내용을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이 규정이 삭제됐다.

 

금융위 옴부즈맨은 보험계약관리내용과 계약서류 제공방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계약서류와 마찬가지로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옴부즈맨은 환율 헤지(위험분산)비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환율 헤지비용 처리를 위해 투자자에게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3억원) 기준이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 옴부즈맨은 환율 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은 추가 투자행위라기 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 운영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외 개선방안에는 화상통화로 상품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대면 모집한 것으로 인정하고, 국제 브랜드 제휴카드의 약관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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