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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말 시작

첫 공판준비기일, 내달 27일 오후 3시 지정

 

【 청년일보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5)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7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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