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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제 맥주 스타트업 사업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

제조면허 발급·법령 정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첫 회의

 

【 청년일보 】 국세청은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지만 뒷받침할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추진하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는데,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세행정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회계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첫 회의에서는 수제 맥주 제조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제조면허 발급, 법령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주세 법령·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로 의결했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적극 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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