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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청구시기 따른 차별 세액공제 사라진다

청구 시기 따라 실손의료비 공제 엇갈려
정부, 연말까지 실손 의료비 관련 시행령 개정

 

【 청년일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의 논의를 통해 실손 보험금 청구시기에 따라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데도 서로 다른 공제 혜택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를 조절, 연초 연말정산을 앞두고 해를 넘겨 청구하는 실손 보험금으로 인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자격이 주어지고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령에는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반영하면 된다”고만 규정해 해를 넘겨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연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 사람이라도 진료를 받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총급여의 3%에 못 미쳐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지만 일부 진료비 청구를 이듬해로 넘기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기재부는 국세청과의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작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납세자에 대해 사후 정산을 통해 혜택을 환수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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