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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상생”…한샘, 입점 수수료 감면 등 결정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설치키로

 

【 청년일보 】 한샘이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수수료 일부 감면과 수수료 정액제 도입,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설치라는 방안을 내놨다.

 

한샘은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고, 모든 대리점에 동등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상생형 대형매장이란 본사가 비용을 들여 제품 전시장을 만들고, 여러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샘몰과 소상공인이 함께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는 ‘공동개발상품’의 수수료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때까지 일정 기간 면제키로 했다.

 

한샘은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리점의 불만 사항을 본사가 빠르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소비자 불만 제로 심의위원회’도 만든다.

 

한샘 관계자는 “고객, 대리점,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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