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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제약업계 주요기사] 대웅제약·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 ‘재연기’…한미약품, 4제 복합제 품목허가 획득 外

 

【 청년일보 】 20일 제약업계 주요 이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는 소식이다.

 

한미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 치료 성분 2가지와 이상지질혈증 치료 성분 2가지를 결합한 4제 복합신약 ‘아모잘탄엑스큐’를 허가받았고, 헬릭스미스는 김선영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총 53만5,000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압타바이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임상 전문 R&D 센터를 개소했으며, 법원은 지연 공시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한미약품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필로시스헬스케어는 검체채취키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고,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 대웅제약·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 내달 16일로 ‘재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

 

미국 ITC는 애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 ITC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재 연기를 알렸으며 그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음. 애초 최종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12월로 늦춰져.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명운’이 달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 달이 돼서야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고혈압·고지혈증 치료 한 알로…한미약품, 4제 복합제 품목허가 획득

 

한미약품이 식약처로부터 고혈압 치료 성분 2가지와 이상지질혈증 치료 성분 2가지를 결합한 4제 복합신약 ‘아모잘탄엑스큐’를 허가받음.

 

이로써 한미약품은 지난 2009년 2가지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결합한 ‘아모잘탄’을 시작으로 3가지 성분 결합에 이어 4가지 성분의 복합신약 개발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음.

 

한미약품은 각 성분 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약물 크기를 작게 만드는 등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제제기술을 십 수년 간 축적.

 

각 성분마다 체내에서 흡수 또는 약효를 발현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 알의 정제 또는 캡슐에 담기 위해서는 최적의 혁신 제제기술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

 

◆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 블록딜·신주인수권 매매 추진

 

헬릭스미스는 김선영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지난 16일 23만주, 17일 30만5,000주 등 총 53만5,000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처분했다고 공시.

 

이번 지분 및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김 대표의 주식담보대출이 만기됨에 따라 이를 상환하기 위해 진행.

 

김 대표는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대매매가 아닌 블록딜을 결정. 65만주 가량의 신주인수권을 유상증자 참여 니즈가 있는 투자자에게 매각해 확보한 자금도 주식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할 예정.

 

◆ 압타바이오, 임상 전문 R&D 센터 개소…파이프라인 임상 ‘속도’

 

압타바이오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임상 전문 R&D 센터를 개소했다고. 회사 측은 ‘임상 전문 R&D 센터’ 개관을 통해 전문 인재를 본격 영입하고 회사의 파이프라인 임상시험에 속도를 낼 계획.

 

전임상을 제외한 모든 임상시험 과정 업무를 R&D 센터에서 총괄할 예정이며 통합 센터가 마련된 만큼 업무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글로벌 임상 CRO, 서울 소재 병원 및 대학교, 제약사 등 임상지원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방침.

 

 

◆ 법원, 한미약품 ‘공시 지연’ 책임 인정…“주주들에 13억원 배상해야”

 

법원이 지연 공시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한미약품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기업의 공시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상 첫 판례라, 향후 자본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원고 A씨를 포함해 투자자 126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형식상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126명의 소액주주가 청구한 총 청구금액 13억8,7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13억7,200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돼 법원이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기업공시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한 사례여서 법조계와 증권업계의 주목을 받는 분위기. 그동안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은 있었으나 그 적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 필로시스헬스케어 “검체채취키트 매출 본격 증가…신사업 확대 진행 중”

 

필로시스헬스케어의 검체채취키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약 338억원의 검체채취키트(UTM/Universal Transport Media) 공급계약을 체결.

 

검체채취키트는 의료용 면봉을 환자 코에 넣어 검체를 채취하고 특수용액에 담가 검체를 확보하는 코로나19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코로나19뿐 아니라 일반 독감, 신종플루 등 다방면의 검사에서 사용될 수 있어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

 

◆ 식약처 “신종마약류 안전관리 위한 연구 성과 인정받아”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 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과기부는 과학기술 개발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성과를 기술분야별로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업단의 과제는 ‘생명·해양’ 분야 우수성과 중 하나로 선정.

 

마약류 사업단은 5년간(2014~2018년) 신종마약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의존성 및 중추신경계 독성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

 
주요 성과는 신종마약류 57종에 대한 유해성 평가, 신종마약류 합성·분석기술 국산화, 전문학술지 70건 이상 게재, 국제연합(UN) 향정신성물질 지정의 과학적 근거 제공 등.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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