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과 향후 과제

등록 2023.11.04 10:00:00 수정 2023.11.04 10:00:04
청년서포터즈 7기 박지성 jisungss1226@naver.com

 

【 청년일보 】 만 10~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인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처분은 할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0세~14세 사이에서 만 10세~13세 사이로 낮추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


대통령, 법무부, 교육부 등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17년 7천665건에서, 2021년 1만2천29건으로 5년 만에 56% 증가했다.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인 재범률도 높게 나타났다.


보호관찰 대상인 소년의 재범률은 2021년 기준 12.0%로 같은 기간 4.5%였던 성인 대상자 재범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더해서, 촉법소년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알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원행정처 등은 촉법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라고 주장하며 연령 하향을 반대한다. 이와 같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촉법소년을 관리하고 교화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촉법소년을 더 오래 시설에 보낸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년원과 청소년보호시설 등이 모자란 상황에서 형량만 높이거나 촉법소년 적용 연령 기준을 낮추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전국 소년원 수용률은 111%에 달하며, 촉법소년이 보호 처분을 받으면 가게 되는 소년원과 청소년보호시설은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원래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소년범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안에 있는 소년범이 교화되지 못하고 서로 어울리기만 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보호시설도 일본에는 50개가 넘지만 우리나라에는 8개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모두 국가 대신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교육계와 인권위원회에서도,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찍혀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신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및 가정 시스템을 구축해 교화에 힘쓰기를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참고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촉법소년의 범죄율 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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