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허용 법안, 간호사·간호대생 "반대"

등록 2024.01.13 12:00:00 수정 2024.01.13 12:00:04
청년서포터즈 7기 오은별 ojy21881@naver.com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6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이 자격 취득을 위해 수행하는 의료기관 실습 범위를 간호대생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간호사와 간호대생은 반대했고,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총 7천290건의 반대의견이 게시됐다. 간호사들은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 업무 범위에 혼선이 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종 간 업무 범위에 혼선을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 간호사의 질 저하 및 환자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으로 악용 및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자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높은 의료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되는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간호환경 개선이 아닌 저임금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조무사와 간호사 모두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각자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국민의 의료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오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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