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혼합진료 금지'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인가?

등록 2024.02.18 11:00:00 수정 2024.02.18 11:00:04
청년서포터즈 7기 조희은 prittyheeeun@gmail.com

 

【 청년일보 】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같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혼합진료 금지' 항목이 담겼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 부담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 중 혼합진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료 재정 누수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해외자료를 참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했고 국민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낮은 의료 수가와 우리나라 급여 보장성이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여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처음 의료보험이 시행된 시기에 나라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적은 항목만을 보장해줄 수 있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로 비급여 항목을 같이 판매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은 수면내시경이나 무통 주사, 항암 등이 비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등 필요한 진료들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 단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진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비급여 비중이 큰 진료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으며, "혼합진료를 통해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분야를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또한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의료민영화와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는 정부에서 최근 들어 민영 보험 활성화에 집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자연스럽게 의료민영화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이며, 급여 보장이 되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조희은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