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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내년부터 ‘경비 외 업무’ 금지...은행 경비원은 예외(?)

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단속...올해 말까지 계도 후 내년부터 단속 본격화
은행경비원도 ATM 관리등 ‘경비 외 업무’ 업무부담..“경비업법 위반 단속 요구”
은행권 "경비 업무외 다른 지시 불법" 지속 공지..."잘못된 관행 만큼 개선될 것"

 

【 청년일보 】 경찰이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 외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는 은행경비원에 대한 경비외업무 수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주 업무인 경비 외 다른 업무에 대한 지시 및 수행은 경비업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은행 경비원들은 건물 경비 업무 외에도 간단한 고객응대 업무는 물론 은행원들의 업무인 현금인출기 관리 및 동전 교환 등의 부수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은행들은 은행 경비원들을 '로비매니저'라 부르며 고객 응대 업무를 맡기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경비업법상 불법이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오는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경찰의 계도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할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주 업무인 경비 외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경비업법(제15조2)상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할수 없도록 한 관련법 규정이 무시된 채 재활용쓰레기장 관리 및 택배 수령업무, 불법주차단속 등 각종 부수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이 같은 행태를 묵인해 왔으나, 현행법 위반 사안인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처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경비 외 업무 금지’가 현실화되면서 아파트 경비원과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원’으로 똑같이 분류되는 은행경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 경비원들도 경비 외적인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은행 경비원들은 지점에 방문한 고객 응대는 물론, 동전 교환과 현금인출기 관리 업무 등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업무 시간 중 점포 외부로 심부름을 가거나, 대리운전 및 주차업무도 하고 있다. 용역회사 직원이란 신분적인 한계로 각종 갑질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아파트 경비원과 다르지 않다.

 

이태훈 은행경비연대 위원장은 “은행경비원도 경비업법에 의거해 근무하는 경비원일 뿐"이라며 "용역업체에서 그럴듯하게 청원경찰 또는 로비매니저라 포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경비원에게 경비 외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경비 외 업무 금지 규정을 당장 적용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경비원 채용과 관련 전권을 은행과 용역업체가 행사한다"면서 "우리(경비원들)가 단체로 농성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를 실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경비원에게 경비 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관행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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