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난지원금 업무지원 요구 "쏟아지는데"...은행경비원들 '불법' 논란

18일부터 은행 영업점서 재난지원금 신청..온라인 신청 어려운 고령층들 지점방문 쇄도
은행 경비원들 일손 부족에 재난지원금 지원업무...일각 “경비업법 위반' 저촉될 가능성
경비업무 외 부수업무 지원시 보안문제 발생 가능성...범죄등 문제 발생시엔 모든 책임
현행법 위반 불구 관행대로 요구...업무지원 요구 사실상 '거절' 어려워 '인식 개선'시급

 

【 청년일보 】 이번 주부터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 고객들이 영업점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은행 영업점 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이 재난지원금 신청 업무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불법'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은행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영업점 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14개 사원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번 현장 신청 절차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층 고객들이 영업점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신청 첫째 주인 이번 주의 경우 영업창구 혼잡을 우려해 마스크 판매에 적용했던 ‘5부제 방식’ 채택했으나,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의 영업점 방문이 이어지면서 영업점 내부 상황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은행원이 아닌 은행 경비원들마저 재난지원금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경비원들은 내방 고객의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돕는 일은 물론 영업점 내 PC나 고객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고령층 고객들의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까지 대신해 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경비원은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주 11일부터 고령층 고객들이 영업점에 찾아와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 신청이 시작된 이번 주는 평소보다 업무량이 5배는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A은행 모 영업점의 경우 창구 직원이 은행경비원에게 재난지원금 신청 업무를 떠넘겼다가, 이후 점포 실적에 반영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창구로 고객을 다시 데려오라고 한 사례도 발생했다.

 

해당 영업점 경비원은 “재난지원금 신청 고객을 경비원에게 떠넘겼던 직원이 갑자기 인터넷 신청을 대신 해주지 말고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시켜 창구로 보내라고 했다”면서 “이유를 알아보니 전국 점포들 중 재난지원금 처리 건수가 많은 점포에 기프트카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B은행 일부 영업점은 은행경비원에게 재난지원금 신청 업무를 맡긴 후 오픈뱅킹 가입까지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경비원이 스마트폰 앱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고 난 뒤에 오픈뱅킹을 추가로 가입시키면서 추천 직원란에 은행 직원번호를 넣어주는 식이다.

 

이 경비원은 “재난지원금 업무를 도와주면서 오픈뱅킹 실적까지 올려주지만 정작 은행경비원에게 아무 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면서 “주 업무외 부수적인 지원업무에 동원되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 동안 은행경비원들에게 주 업무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시켜온 관행이 고착돼 있어 거부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은행 경비원들에게 요구하는 대부분의 부수적인 업무들이 현행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에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내달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청소·주차·조경 등 경비 외 업무 행위를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하려 했다가 계도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은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원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며, 경비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청소, 제초작업, 조경관리, 주차대행 등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경비원들 역시 은행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는 것도 당연히 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태훈 은행경비노조 준비위원장은 “은행 경비원들은 (현행법상)경비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은행 경비원들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범죄 또는 난동이 일어날 수 있어 주 업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더구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범죄 등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경비원에게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경비원이 은행원의 업무를 돕다 보면 아무래도 경비 업무에 틈이 생길 수 있고, 영업점 보안도 다소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결국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하루 빨리 인식의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