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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적용 기준 완화…정책 향방에 이목 집중

기재부, 과세형평성 준수…"대상자 1,5% 불과…과세 부담 적어"
현행, 올해 연말기준 대주주 매도차익 시 22~33% 양도세 납부
국민의힘 추경호 등 16명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부 추진안 무력화…소득세법 제94조 단서조항 신설

 

【 청년일보 】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규 적용 기준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의 3억 과세 금액 적용을 고수하면서 향후 정책의 향방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는 원안인 직계존비속 합산 적용에서 개인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 22~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재부는 이미 충분히 예고되었던 사안이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과세형평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종목당 3억이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는 1.5%에 불과해 과세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10억원 과세 적용 금액을 3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통해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안을 덮을 가능성 등의 경우의 수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홍남기 절충안…대주주 양도세 강화안 기준선 '촉각'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의 기준선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가족합산은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상에 이미 반영된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고수했다.

 

당초 22일과 23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좀 더 절충된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홍 부총리는 기존 수정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안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15억→10억원) 조치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 야당, 소득세법 적용 타당…"대주주 10억·가족합산도 폐지"

 

주식 양도세 강화안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 현행 소득세법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정부가 관할하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령이라고 '해도 정부는 국회와 일정 부분 물밑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일정은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다.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등 이유를 들어 정부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야당은 이 같은 시행령 위임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최근 공동발의한 입법안을 보면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기준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결국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연좌제 논란 등이 제기된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주식 양도세 측면으로 보면 기존보다 되레 완화된 과세안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의힘 추경호·류성걸 의원이 낸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여당, 당정 협의 통해 정부 압박 가능성…내부서도 유예 주장 나와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입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기준 강화안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 의원안에 합세해 정부안을 덮어버릴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당은 당정 협의 등 절차를 통해 정부를 좀 더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그대로 두되 정부가 좀 더 완화된 수정안을 내도록 설득하는 방식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 입법안으로 주식 양도세 강화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도록 최대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부안에 동의하는 여당 의원이 늘어난 것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이런 흐름이 강화되면 정부 측 수정안이 최종안이 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조세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상 주식 양도세 강화안은 최대한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나 이에 따라 연말에 시장에 나올 매물이 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많다면 그때 가서 추가 절충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수정안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 기준선이라기보다 현 상황에서 휴전선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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