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상한가…"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등록 2020.08.18 16:59:09 수정 2020.08.18 16:59:53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대전고등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해
본안 소송전까지 메디톡신 판매가능

 

【 청년일보 】 법원이 18일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인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에 메디톡스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장초인 오전 09시 02분부터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후 23만3100원을 종가로 마감했다.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0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약사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은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지난 2006년 국산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취소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00년에 설립된 후 보톨리늄 독소 단백질 치료제 생산업, 단일클론항체 생산업, 재조합 단백질 생산업, 연구 개발 및 연구개발용역 업무를 하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