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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빅데이터로 막는다"…서울시, '품목 예보제' 시행

한국소비자원 접수 피해상담 57만건 분석
월별 1개 피해예보품목 선정…5월엔 활동복
시기별 피해 품목정보 제공…피해 예방 집중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정 시기·계절에 반복·증가하는 피해 품목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최근 4년(19년~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건의 소비자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정책이 특정 품목이나 판매처 관련 피해 급증시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월별 1개 피해 품목 선정해 공개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예보 품목은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 물류,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이다. 


다가오는 주의 품목으로 이달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 품목에 대한 교환 및 청약철회 거부, 제품불량, 배송지연 관련 피해를 예상했다. 여름 휴가를 앞둔 내달에는 체력단련센터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예보품목은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매체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기관과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물건 및 서비스 구매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좌이체보다는 일정 조건에서 보상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처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거래 취소 등의 사안도 전화보다는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만일 물품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 등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보제 시행으로 구제보다는 예방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공정한 거래시장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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