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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돌봄 사각지대 해소"

내달부터 65세 이상 및 장기요양급여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신청 가능
수급 해당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12월부터 수령

 

【 청년일보 】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가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었다. 또,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연령을 이유로 급여를 감액·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형 장애인 황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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