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선택권·자기결정권 확대"…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모집

오는 6~17일 4개 시립장애인복지관서 접수…방문·우편·이메일 가능
서울 거주 지체·뇌병변 장애인 대상…시범사업 도입 전 정교화 목적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직접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설이나 기관 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한다. 


장애인은 장애유형·정도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므로 복지서비스 이용에서 본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모의적용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마련된 모델을 기초로 진행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제 운영을 점검하고 사업을 정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참여자의 유형별 욕구와 사업 효과성을 분석해 내년 5월 예정인 1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예산을 지급하기 전 단계까지만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모의적용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남부장애인복지관·북부장애인복지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영등포장애인복지관 등 4개 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기관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단,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는 직접 유선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및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종 사업 참여 선정자는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운영기관인 한국장애인재단 사무국에서 오는 30일 개별안내 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개인예산제 기초교육과 당사자 욕구사정을 위한 상담(내방·유선 등),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기주도 지원계획서 작성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모의적용 사업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이면서도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교화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장애인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