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 "수원-일산 택시 요금 안내고 도주" 경찰, 재수사 방침...두바이군주, 여섯번째 부인과 "9천억원 이혼조정" 外

등록 2021.12.23 21:00:00 수정 2021.12.23 21:00:03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 청년일보 】70대 택시 기사 차량으로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장거리 이동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젊은 여성들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이 코트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수원-일산 요금 안내고 도주...경찰, 재수사 방침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72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께 수원 곡반정동에서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을 태우고 2시간가량을 달려 오후 6시께 일산 백마역에 도착. 요금은 7만5천350원. 

 

한명은 요금을 계산하기 전 택시 문을 열고 달아났고 다른 한명은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네며 요금을 계산하는 척하다 바로 친구를 뒤따라 도주.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달여가 지난 후 경찰서에서 인근 CCTV(폐쇄회로TV)로는 달아난 여성들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신고취소서를 써달라는 요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여성들이 택시에서 내린 주변의 반경 500m 거리의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지만 여성들이 승차했던 수원시 곡반정동 원룸촌의 CCTV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조송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계획"...기업은행, 법적 다툼 예고

 

조송화 측이 "구단에서 답을 주지 않으면 24일 오후 (계약해지와 자유신분선수 공시 등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이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구단은 "조송화 선수 측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  

 

앞서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 다만 잔여 연봉 지급, 선수 생활 지속 등이 걸린 문제여서 조송화 측은 법적 다툼도 불사할 태세인 것으로 전해져.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아이 이익이 최우선"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이목 집중.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조부모가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처음 판시.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조부모)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한다"고. 

 

다수 의견 대법관들은 "민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

 

 

음주운전자 4m 담장서 점프해 도주...'단속 수치 미달'로 훈방

 

음주 운전을 하던 A(46)씨가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 보이자 차를 길가에 버려둔 채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져.

 

A씨는 이 과정에서 4m 넘는 빌라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4%로 단속 수치에 미달해 훈방 조처. 

 

제주 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수시를 바꿔가면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9천억원 이혼조정...여섯번째 부인 요르단 하야 공주 두바이군주와 소송

 

바이 군주가 여섯번째 부인과 자녀들에게 약 9천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혼조정 판결이 나왔다. 이는 영국 법원 역대 최대 금액.

 

영국 런던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총리이자 부통령 겸 두바이 지도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72)이 요르단 하야 공주(47)에게 5억5천400만파운드(약 8천75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판결에 따르면 무함마드 총리는 3개월 내 경호비용 등으로 2억5천150만파운드를 일시지급해야 한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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