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1심보다는 적은 편의만 인정됐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25일 전국의 물류는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
◆블랙핑크 리사, 코로나19 확진
블랙핑크 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4일 "리사가 오늘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
YG엔터테인먼트는 제니, 지수, 로제 3명의 멤버에 대해서 아직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리사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통보받은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혀.
YG엔터테인먼트는 관련한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보건당국 지침 이상 수준의 강도 높은 선제적 조처를 했다 설명. 멤버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
◆"영화관 차별 철폐"...시청각 장애인들 2심 일부 승소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25일 김모 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전체 상영관 좌석 수가 300석을 넘을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범위로 영화관 측이 원고에게 제작사·배급사로부터 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판시.
영화 관람 시 모든 경우 제공받은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한 1심보다 다소 제한된 범위의 편의만 인정된 판결. 1심에서 패소한 CGV 등 상영업체들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
◆화물연대 총파업...첫날 "큰 물류 차질은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출정식 진행.
출정식에는 화물연대 조합원(2만2천명)의 약 23% 수준인 5천80명(경찰 추정)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 집회 과정 중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방해가 몇 곳에서 있었지만, 잠깐의 소동 이후 바로 해소돼 큰 문제는 없었다"고.
국토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이날 오전 0시부터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 상황을 모니터링중.
◆'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 내달 첫 재판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9일 열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씨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로 지정.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백신 접종후 희소병...20살 청년 장애 안고 전역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매우 희귀한 병에 걸려 조기 전역하게 된 20살 장병이 삶의 갈림길에서 나라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25일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한 모습으로 입대해 강원도의 육군 11사단에 배치됐던 김성욱 일병은 지난 6월초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성 뇌염에 걸려 투병해오다 이번주 조기 전역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자가면역성 뇌염은 세균, 박테리아 등을 방어해야 하는 면역세포가 반대로 자기 몸의 뇌를 공격해 발생하는 극희귀 질환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 기간이 최소 2~3년에서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고.
문제는 멀쩡하던 젊은 청년이 군 생활 중 희소병에 걸려 제대를 하더라도 언제 또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고, 말까지 어눌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군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김 일병이 전역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6개월 동안은 현역처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보상심의와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 신청 등은 육본에서 심의해 결정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