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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헬멧 개념은 '필수'

 

【 청년일보 】 전동킥보드가 최근 이동 수단으로써 급부상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한 단거리 이동 시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인이 이동한 시간 또는 이동한 거리만큼만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라는 점과 대여 후 반납 가능한 장소라면 어디든지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다.


하지만 요새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총 3천421건으로,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의 문제 첫 번째로는, 무면허운전이다.


우선,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돼 있다.


즉,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로,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며, 2일 이상 동반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심심치 않게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목격된다. 이러한 학생들은 무면허 운전에, 심지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무법자처럼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다.


두 번째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전동킥보드를 탄 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넌다거나 전동킥보드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를 통행해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1인 탑승이 아닌 2명, 3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탑승해 위태롭게 운전하는 탑승자들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사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운전자, 보행자들이 더러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보호장구미착용이다.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호장구미착용의 경우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차체와 에어백이라는 장치로 인해 어느 정도 사고의 부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와 달리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호 장치 없이 그대로 외부로 노출돼 있기에 사고 시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동킥보드 사용자에게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법과 사고 대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용자에게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함과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적 제제를 검토하고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의 감소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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