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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공정하고 깨끗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첫 걸음, '근로 계약서' 작성

 

【 청년일보 】 2018년 알바몬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는 51만4천원으로, 만일 자취를 한다면 평균 65만원,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면 평균 44만원을 지출한다. 아직 정규적인 수입원이 없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런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장학금 등 여러 일들에 도전한다.


아울러 대학생 알바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이 2016년엔 41%, 2017년엔 51.4%, 그리고 2018년엔 65.9%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66%는 생활비 마련, 27.9%는 사고 싶은 물건 구매, 23.3%는 등록금 마련을 꼽았다. 10명 중 7명은 생활비의 일부라도 직접 보탠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


나라에선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도 보호하기 위해 '근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임금, 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중요한 근로 조건을 포함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근로계약서는 핵심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정확히 명시돼 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노동자(계약 기간이 정해진 노동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 정해진 노동시간을 비교했을 때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해진 노동시간에 비해 짧은 노동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 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한다', ' 갑자기 그만두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들 같이 말이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현행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들이다. 이런 위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아무리 노동자가 그 내용에 동의해서 서명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기준에 따라야 하게 된다.


남들이 다 하길래 쉽게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다소 당황스러운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아르바이트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10년, 20년 후엔 사회를 이끌어나갈 이들도 지금은 알바생으로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대우가 필요하다. 더불어 일하는 이들이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주장이 필요하다. 이 글이 깨끗하고 공정한 아르바이트 문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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