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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한 생명의 기증으로 100여명 살리는 '인체조직기증'

 

【 청년일보 】 신체의 일부를 기증한다고 하면 의학드라마에서 나오는 장기기증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신체 기증에는 장기기증 뿐 아니라 인체조직기증이나 안구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장기기증은 뇌사자만이 가능하지만 인체조직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적출해 최장 5년간 보관할 수 있어 많게는 100여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 11종을 말하며, 이것을 생존시,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에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기증은 생존시 혹은 뇌사시에만 가능하며, 즉시 이식해야하고, 뇌사시 최대 9명에게 수혜가 가능한 반면, 인체조직기증은 생존과 뇌사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망 후에도 15시간 이내라면 기증이 가능하다.


가공을 거쳐 5년까지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이식에 비해 최대 100여명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이는 장기기증에 비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10배 이상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증접수를 하면 환자의 상태와 가족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조직기증 절차에 대해 가족에게 설명을 한다.


이후 상담기관에서 조직기증 적합성을 평가한 후 조직을 채취한다. 채취된 조직은 가공 후 이식재 등으로 사용된다. 다만, 인체조직기증은 대부분 기증자의 사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나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증 의사가 확고하다면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좋다.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증 의사가 있어도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장기기증 희망자에 비해 인체조직기증 희망자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무려 100여명의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체조직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최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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