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청년일보 】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실 정보민원담당관 오욱연 ▲ 개발전략국 계획총괄과장 김준성 ▲ 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장 유훈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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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되었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시스템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하며 장기이식 현장의 긴급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시스템이 멈춰 섰던 약 20일간 수많은 이식 대기자가 겪었던 생존의 불확실성은 국민의 생명을 대가로 한 국가 시스템의 교훈으로 남았다. KONOS는 장기이식 과정에서 혈액형, 조직 적합성, 응급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국에서 뇌사 기증자의 장기를 받을 최적의 수혜자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의 마비는 전국 단위의 최적 매칭 시스템 중단을 의미했다. 시스템 마비 후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 '이식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조 요청'을 전달했고, 장기이식은 뇌사자 발생 병원에서 자체 이식하거나 인근 병원으로 장기를 이송하여 수술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KONOS 시스템이라면 선정했을 가장 응급하고 최적의 환자가 아닌 오직 뇌사자 발생 병원의 인근이라는 이유로 장기가 이식되는 혼란의 상황이 일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장기이식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식 대기자들의 생존 기회에 불확실성을 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청년일보 】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음의 아픔은 몸의 면역력과 수명을 좌우하며, 불평등에 노출되거나 소외된 경험이 많을수록 건강이 위협받는다. 면역과 사회적 연결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려면 면역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면역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 전통적으로 면역은 자기(self)와 비자기(non-self)를 구분하고, 비자기를 공격해 신체를 보호하는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이해됐다. 1960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랭크 맥팔레인 버넷은 림프구가 자기 항원을 인식하면 제거되고, 비자기 항원을 인식하면 활성화된다는 '클론 선택이론'을 제시하며 '자기/비자기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그러나 면역학자 폴리 매칭거가 "면역은 비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라 주장하며 기존 패러다임에 반기를 들었다. 실제로 면역은 인체와 공생 관계에 있는 세균은 공격하지 않으며, 손상된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자기이든 비자기이든 면역의 공격 대상이 된다. 즉, 면역은 적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세균과 세포 간 관계를 조정하는 조율
【 청년일보 】 지난달 17일 오전,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1년 8개월간 이어졌던 의정갈등이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졌던 의료대란은 도대체 왜 발생했던 것 일까? 2024년 2월,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정책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이유가 상당한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보상, 의료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이라고 말하며 '단순한 의대증원은 현재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였고 전공의들이 대규모 사직하며 의정갈등이 본격화 됐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수술·검사·진료 지연, 응급실 환자 이송거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투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공의
【 청년일보 】 2023년 국회를 통과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무산되었다. 이후 간호계는 독자적인 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간호법은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는 모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의 권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간호 업무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 인력 간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가 불분명하며, 지역사회·요양시설·학교 등에서의 간호 서비스 제공 역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 중심에서 지역·가정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법적 책임 위험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 청년일보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 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적 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의결이 촉구되었다.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을 받았던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 청년일보 】 “변비에 좋다고 유명한 푸룬주스는 일반식품일까? 건강기능식품일까?” 유튜브 등 SNS에서 배변을 유발하는 음료 또는 변비에 좋은 음료라는 내용의 영상 등에서 많이 언급되는 음료가 있다. 바로 푸룬주스 계열 음료 등으로,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임산부 변비 쥬스’나 ‘쾌변주스’ 등과 같은 제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배변·변비 관련해 유명하다. 그러나 유명세와 다르게 푸룬주스는 일반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임을 뜻하는 표기나 인증 마크가 없으며, 기능성 원료 인증도 받지 않았다. 유튜브 등에서도 변비에 좋다는 언급은 있어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푸룬주스가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 마트에서는 ‘장 건강’을 주제로 한 매대에 건강기능식품들과 함께 푸룬주스를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다. 또 다른 마트에서도 건강기능식품들과 함께 푸룬주스를 진열해 놓고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해당 마트들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표시된 종근당건강의 건강기능식품 ‘쾌변엔 차전자피 화이버’ 바로 옆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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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