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지난 2일 정기간행물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란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에 충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계좌 관리,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 금융규제는 제휴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제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직접 경쟁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발생할 위험을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판매 채널로서 지배력을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 소수의 금융회사하고만 협업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감독 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조속히 원상 복귀시키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해 11월 22일 재개하기로 하고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그다음 회의는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6일부로 산업
【 청년일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필라3 공시체계 등 바젤Ⅲ 규제체계 내 세부 개정 규제들의 이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각각 순연된다. 자본하한 규제는 도입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이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각각 1년씩 미뤄진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규제체계다. 앞서 BCBS는 2017년 12월 최종
【 청년일보 】 보험판매 무게중심이 비대면 채널로 이동하면서 규제 합리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판매채널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사한 변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판매채널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이 간단하고 위험 환기 필요가 적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비대면 채널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미래 채널로 진화하는 중간단계에 있는 비대면 채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경우 과도한 설명 의무를 합리화하고 규제 실효성이 낮은 부분은 없앨 필요가 있다. 텔레마케팅(TM)의 경우 상품 판매 시 컴퓨터, 태블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음성 설명을 대체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온라인 판매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설명과 복잡한 가입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설명 및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받는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내년 110%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을 적용하면 69곳이 대상이다. 내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단계적인 예대율 규제가 마련됐다. 2021년부터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예대율 산정 시 고금리(금리 연 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가 부여되고, 정책자금대출(사잇돌 대출·햇살론)은 대출금에서 빠진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 규정도 정비됐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 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 등이다. 개정된 부동산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
【 청년일보 】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일본으로부터의 직접구매가 뚝 떨어진 증가 폭을 나타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로 감소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며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을 보면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은 842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0%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119억원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연합(EU) 1천947억원, 중국 1천583억원, 일본 472억원 순이었다. 전년동기대비 일본 직접구매액 증가율은 2분기만 해도 32.0%였지만, 3분기에는 2.3%로 크게 줄었다. 전분기 대비로 보면 25.9% 감소한 수치다. 양동희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일본으로부터의 직접구매액 감소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촉발된 불매운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상품군별 직구 동향을 보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이 전체의 37.6%인 3162억원을 나타냈다. 이어 음·식료품 2288억원, 가전·전자·통신기기 978억원 등이었다. 한편 올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세계적 핀테크(금융기술)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 당국은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내년 3월께 종합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었다. 전담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외에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담팀은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샌드박스에서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된다. 샌드박스에서 어느 정도 실험이 이뤄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출시 전에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정비 과제로 꼽힌 서비스는 해외 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대출 중개, 문자메시지(SMS) 출금 동의,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등이다. 당국은 이들 서비스 관련 규제들을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정비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이와 함께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은 우선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는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 기말 대출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한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금융당국 관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핀테크 규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금융 분야의 신(新)남방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유-스페이스(Unicorn-Space) BIFC' 개소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등장하기 어려운 핀테크 서비스가 있다면 규제를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핀테크 랩(lab)과 업체를 방문해 현장 밀착형으로 규제를 발굴·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이라도 금융업에 빠르게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는 규제 산업인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은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 등 금융결제망 개방, P2P법 법제화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핀테크 혁신이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금융 분야 신남방정책을 마련하고 신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