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3사의 불공정 행위, 단통법 위반 행위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동통신3사의 각종 불공정·불편법 행위, 단통법 위반 행위가 국민의 통신 주권과 통신시장의 일반 유통망에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알리겠다"며 "법률적 판단을 받아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자에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통신사의 장려금 차별행위와 개별계약을 통한 이용자 기만행위 조장, 갑질 계약서 강요 등 불공정행위 11개 항목과 단통법 위반행위 7개 항목 등을 해결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이용자 차별 유도 행위(이통3사 공통) △이용자 고가 요금 강요 행위(이통3사 공통)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 계약 행위(LG유플러스) 등 3가지에 대해 우선 제소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가격을 지역별·시간대별 등으로
【 청년일보 】 오늘부터 노래방, 클럽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에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앱을 통해 출입할 수 있게 됐다. 24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3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통3사 본인인증 앱 '패스'에 QR 출입증이 도입됐다.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용 QR코드는 네이버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패스 'QR 출입증'은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통3사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패스 앱 메인화면에서 QR출입증을 선택한 후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의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 분산 저장·관리한다. 코로나19 잠복기 14일의 최대 2배인 4주 이후 자동으로 파기된다. 한편, 카카오 역시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까지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