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사 임직원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 6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중 약 79%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17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개인 간 거래(P2P) 금융과 관련된 단체들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회와 P2P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속히 열려 핀테크 혁신을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조차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2P 금융 시장 규모는 미국에서만 6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에선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아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내용이 대동소이해 통칭 'P2P 금융 제정법'으로 불린다. P2P 대출과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게 법안의 주 내용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금으로선 P2P금융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