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지난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는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음식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았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업체에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업체 신고를 받아 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