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보건당국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한 FDA 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 3상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을 패스트트랙으로 승인하는 방안은 그 편익이 위험성을 능가할 때 집행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시험자가 가장 많고 엄격한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한 뒤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최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임상 3상을 마치지 않은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과 메도스 비서실장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영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
【 청년일보 】 한미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한미약품의 NASH(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혁신신약 ‘LAPSTriple Agonist’(HM15211)를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FDA는 심각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질환에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신약에 대해 면밀한 심사한 뒤 신속히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약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 FDA 패스트트랙 지정 시 개발 각 단계마다 FDA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FD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반적 경우보다 신속하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 LAPSTriple Agonist는 단일 타겟 경구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삼중(Glucagon/GIP/GLP-1) 작용제로,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first-in-class’ 신약이다. 구성 성분 중 하나인 ‘글루카곤’은 직접적으로 지방간을 줄이고 섬유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함께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LP-1과 인슐린 분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를 동시에 활성화 해 지방간과 염증·섬유화를 동시에 타깃한다. 이처럼 LAP
【 청년일보 】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지 등이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즉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이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리고,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까지는 지역구 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관련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지
【 청년일보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데 몰두하고 나섰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사건 18건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수사에 본격 돌입하기 전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은 121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만 109명에 이른다. 의원이 아닌 피고발인 중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피고발인마다 수십쪽 분량의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졌고, 확보된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촬영 영상은 1.4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5∼9월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원 9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30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 59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경찰의 3차례 소환요구에 불응
【 청년일보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29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표결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심상정 의원 안을 포함해 1소위에 계류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