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달 22일 폐기물 처리업체서 폐목재 파쇄 작업을 하던 중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를 두고 노동단체가 산업재해를 주장했다. 이에 따른 사업주 처벌과 예방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5일 광주 광산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인1조로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인데도 회사 측은 단독 작업을 방치했다. 안전·방호장치가 없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사업주는 이 사고를 사망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을 중단하라. 이번 사고는 엄연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사 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고 원인과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파쇄기를 사용하는 동종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중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년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오전 10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일하던 A(26
【 청년일보 】 폐목재 파쇄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재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26)씨는 22일 오전 10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목재를 잘게 부수는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 짝을 이뤄 작업하던 동료가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해당 업체에서 작년 8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해온 A씨는 기계의 입구에 걸린 목재를 밀어 넣으려고 파쇄기 위에 올라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안전장비 미지급 등의 책임이 드러나면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