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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긴급보수·사용금지 아파트 전국 284개"…김병욱 의원 "안전관리 철저 이행해야"

안전 하위등급 D·E 받은 공동주택 전국 총 284개
D·E등급 비율 매년 증가세…'사용금지' E등급 26개

 

【 청년일보 】 올해 6월 기준,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즉각 사용금지가 필요한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일상적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 확인된 이같은 위험에 대해 안전점검과 개축, 보강공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시설물)안전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미흡)·E(불량)등급 공동주택이 지난 2020년 184개, 2021년 261개, 2022년 310개, 2023년 6월 284개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D·E등급 비율도 같은 기간 0.28%, 0.38%, 0.43%, 0.39%로 증가 추세에 있다.

 

더욱이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개수는 지난 2020년 10개, 2021년 14개, 2022년 13개, 2023년 6월까지 26개동이었는데, 이는 즉시 사용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D·E 등급 공동주택 비율은 0.4%였고, 경기는 0.28%였다.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포함한 1~3종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5개 등급(A~E)으로 매겨지며, D등급과 E등급이 하위등급이다. 

 

이 중 D등급(미흡)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등급(불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같은 공동주택 안전문제에 대해 "소관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안전조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D·E등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주체에게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주민 공지 등 안전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일상적 주거공간임에 따라, 여타 시설물보다 안전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오래되고 위험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관리주체들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축, 보강공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시설물 성능보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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